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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 인상에도 의료기기사들 '시큰둥'…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도입 후 십여년간 논란이 이어진 건강보험 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아무리 정액수가를 올려도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치료재료 목록과 사용량에 대한 관리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액수가 인상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정액수가 재평가를 통해 수가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기업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이다.정액수가는 2006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가령 복강경하 수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재료와 품목이 들어가던 관계없이 총액 개념으로 23만 9천원이라는 고정된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다른 시술이나 수술 등에는 기업별, 제품별로 개별 보험 코드 및 상한 금액 등이 매겨져 있어 품목과 사용량에 따라 개별 청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하지만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수가 자체가 고정되는 등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액수가제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다른 치료재료 등은 재평가나 환율 연동 등을 반영해 수가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 반해 정액수가 항목들은 10년 넘게 금액이 묶이면서 1회용 품목의 재사용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정액수가 개편안 마련을 시작해 2차에 걸친 위탁 연구를 통해 2021년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 등 이른바 '3대 경'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올해 초 이러한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 기업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년부터 변경 수라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된 개편 사안은 역시 10여년 넘게 묶여 있던 정액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3대 경의 정액수가를 최대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 골자.실제로 정부 안을 보면 복강경 정액수가는 현재 23만 9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흉강경은 17만 7000원에서 35만원으로, 관절경은 32만원에서 48만 4천원으로 일괄 인상될 예정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은 단순히 정액수가 금액만 올려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든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액수가 자체가 인상된 것은 그나마 반길만한 일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스트라이커)은 "아무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해도 제품별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지적하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액수가 자체가 묶음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사용횟수나 사용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액수가 개편의 단초가 된 것이 2006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수가 문제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부분이었는데 첫번째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다.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위원장(보스톤사이언티픽)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 해도 여전히 묶음 청구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1회용을 재사용하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금액적인 부분만 개편한 셈"이라며 "결국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결론을 내게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적어도 정액수가 항목의 목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정액수가제 유지를 위해 전체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할 수는 없다 해도 1회용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보상하는 한편, 어떤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정훈 분과장은 "전체 개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라도 별도 보상을 통해 재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액수라 묶음 청구를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록화가 돼야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0 05:20:00의료기기·AI

문케어 후폭풍 시작되나…요양·사무장병원 고강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케어 환자쏠림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으로 장기입원료 체감률 상향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고강도 요양병원 압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행위 및 약제 급여항목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쏠림과 의료 과이용 대책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분석 결과, 2019년 2.6조원 계획 대비 2.2조원(83%)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전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어 "계획된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출 억제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및 일당 정액수가 개편, 장기입원료 체감율 10%에서 15%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지원팀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 책임 강화와 특별징수팀 설치 그리고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환자쏠림은 의료수요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상위 5개 병원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간강보험 수가 개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은 병의원으로 보내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고난도 시술 및 의뢰회송 수가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관련, "야간 간호료 신설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과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대기 채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지역별, 종별 적정배치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지원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07-26 06:00:57정책

요양병원 정액수가 개편안 실효성 의문에 전면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전면 개편 방안 의결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워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날 공익위원 등을 중심으로 건정심 위원들은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에 실효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복지부가 이날 상정한 수가개선안은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운영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최고도와 의료중도 등 의료중점 환자군은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요양중점 환자군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요양병원은 경증 환자 등 장기 입원기관으로 특화하고, 비급여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활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 체감제(180일 5%, 361일 10% 각각 감산) 역시 감산 비율이 낮고, 환자 돌려막기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2017년 기준 12만 1483명) 82.3%는 해당연도에 1회 이상 다시 입원하며 4회 이상 재입원하는 환자도 15.4%에 달했다. 1회 이상 재입원 환자는 72.3%.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환자분류체계 정비와 중증환자 중심 진료와 입원으로 수가를 전환한다. 우선, 적극적 처치를 위한 별도 선정 항목을 일부 확대하고, 불분명한 분류기준 및 환자평가표 등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세부적으로 체내출혈은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행위별 수가로 변경하고, 당뇨 및 정맥주사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하고, 위·장루 유무만으로 장기간 높은 등급 산정이 가능했던 해당 품목은 수술 후 3개월로 제한한다. 통증이 심한 암환자 등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추가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은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하고, 추후 본인부담 상향을 검토한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40%에서 50%, 식대는 50%에서 100% 등 조정. 다만, 인지장애군과 문재행동군 중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치매 환자는 중도로 상향하고, 치매약제 등 의학적 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도로 분류해 입원을 보장하고 적극적 처지를 유도한다. 요양병원의 중증도 강화도 시행된다. 자원소모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ADL(일상생활동작척도) 수준에 따른 세부 중분류는 폐지하고, 의료최고도와 중도 환자의 적극적 진료 및 입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액수가 10~15% 인상한다. 의료중도군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기저귀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상 수가를 산정한다. 반대로,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를 동결한다. 별도 산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 내역 등을 고려해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하고,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 역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한다. 장기간 입원과 사회적 입원 차단을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61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15% 감산구간을 신설해 현행 2개 구간(5~10% 감산)을 3개 구간(5~15%)로 전환한다. 체감제 적용 회피를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 돌려막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간 체감제는 누적 적용한다. 2020년부터 1차로 동일기관 재입원에 체감제 누적을 시행하고, 2021년 2차로 요양병원 간 누적 체감으로 단게적 확대한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예 3~6개월) 가정에서 체류 후 새롭게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한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상한제 사전환급 금액을 이용해 할인해주는 관행 타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에서 우선 제외하고, 일정기간(예, 180일 이상, 선택입원군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편방안도 전달했다. 요양병원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액수가체계 도입 연구를 통해 증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별 요양병원이 기관을 전문화해 지금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가개편안이 완료되는 2023년 차세대 수가체계 도입을 목표로 처치내역 수집 및 분석, 질병군별 환자분류체계 도입 방안 연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일한 법인 또는 관련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 시설을 통합한 노인의료 토탈 서비스 기관을 개설해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노인 중심 의료와 복지 복합체 모델 마련과 적정보상 지불 방식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모두 요양병원 수가 개선 방안 의결 보류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건정심 소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2019-04-12 18:05:41정책

|칼럼|정신보건법 다시 안바꾸면 환자가 위험하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제3조 제1호)하면서 많은 부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했다.(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했다.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도 단축했다.(제43조) 이밖에도 전반적으로 법조항이 눈에띄게 바뀌었다.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가 신설' 카드를 제시했지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대책TFT 권준수 위원장은 "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초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입원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 탈원을 유도하기 위해 1일당 일당정액수가 개편 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수가 개편안의 특징은 6개월 이내 퇴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더 주고, 7개월 이후 퇴원하면 수가를 현 수준으로 묶는 방식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80%가 9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어 탈원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안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는 3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간을 보다 세분화 해 4개로 바꾼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G2 등급을 예로 들면 현재 1~18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4만7000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입원 기간이 1~90일이면 5만1000천원, 91~180일이면 4만8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환자를 181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181~36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4만4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361일 이상은 4만23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각각 350원, 7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절대 다수가 1년 이상 장기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가 동결에 가깝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동서병원 상임이사) 소장은 미국의 탈원화정책을 소개하면서 치료-요양-사회복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탈원화를 시도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원화 시행 후 50년이 지난 현재의 미국에서는 정신병원에서 나온 환자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현상, 즉 기관 이동만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입원환자는 2015년 기준 1일 평균 4만2720원 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000원의 59% 수준이다. 일당 정액 4만2720원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치료하고, 검사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내과, 외과 질환 등 타 질환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97% 수준이지만 유독 정신질환만 건강보험환자 대비 59% 수준으로 보험유형이 다름다. 이 차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높은데 조기퇴원이 가시화되면 자살율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15세 이상 환자 중 30일 이내에 자살한 환자는 환자 100명당 0.23명이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되고 나올 강제입원 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입원 심사 기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은 법률 개선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 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현명한 개선안을 바란다.
2017-02-15 12:20:08병·의원

9년 만에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입원수가 세분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해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알려진 대로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했다. 따라서 공개된 입법예고 안에서도 이 같은 개선방향을 반영했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우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1일당 정액수가 특히 정액수가 형태인 입원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금액이 작아지도록 세분화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는 한편, 전반적인 수가규모를 인상했다. 동시에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식대수가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2017-02-01 12:00:56정책

9년째 동결된 정신과 정액수가 개편방향이 '외래유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가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은 8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논의 중에 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김 과장은 실무협의체 논의와 동시에 진행 중인 수가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료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실무협의체에서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정신병원 장기입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치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기 전 보다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등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정신질환 분류에 따라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오는 5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예산에 이를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오는 5월 전반적인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를 몇 % 올려준다고 해서 이번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수가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적정진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가야한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014년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의체는 문 장관의 발언 이 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오는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15-03-07 05:53:57정책

정신과 소원 이뤄지나…복지부, 수가 개선 논의 돌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 지적돼 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 경우 문 장관의 발언 이 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오는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성될 협의체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며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귀띔했다. "협의체 반갑지만 당장 수가손실도 보전해야" 협의체 구성 소식에 정신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제도개편 의지는 반갑지만, 당장 눈앞의 있는 수가 손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는 2008년 10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진료과는 의료급여 환자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하지만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정신과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연구용역도 해야 되는 등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긴 논의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 문을 닫는 정신병원들이 속출 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당장의 손실분이라도 보전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15 05:30:4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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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할인 단속·정액수가 개편"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수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병원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17일 충남대에서 열린 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병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근본적으로 진료비 감면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귀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요양병원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원과 지역 병원계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이 혼탁한 것은) 요양병원 과잉 공급이 원인”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병상수급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일부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김덕진 회장은 2011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의사, 간호인력 수가 가산금을 2분기 동안 적용하지 않겠다는 심평원 방침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적정성평가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면 앞으로 20%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특강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장은 “최근 5년간 환자가 5배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12배 증가해 고민이 많다”고 환기시켰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군을 개편하고 환자군을 상향조정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현 요양병원 수가 수준과 일당정액수가로 포괄하는 범위가 적절한지 연구중”이라면서 “일당정액수가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보상(전문재활치료, 전문약 투여)하는 것에 대해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보상 부분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0-11-17 12:40: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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